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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디졸리드(tedizolid)의 허가가 자진 취하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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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디졸리드 (상품명: 시벡스트로; 동아ST) 의 국내 허가를 동아ST가 지난 9일 자진취하 했습니다.

테디졸리드는 항생제 내성 균주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로 리네졸리드(linezolid; 상품명: 자이복스; 화이자)와 같은 계열의 약물입니다.

하지만, 시벡스트로 라는 상품명으로 허가를 받았던 동아ST는 국내 미발매 상태에서 2018년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서 삭제된 이후, 시판후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자진취하 했습니다.

참고할만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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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ten by the same author
Comment
2
  • 약물수송체
    2020.06.12

    약의 쓰임은 연구적 가치뿐만 아니라 시장성도 큰 부분을 차지함을 배웁니다.

  • 약물수송체
    som
    som
    작성자
    2020.06.12
    @약물수송체 님에게 보내는 답글

    제한항생제이긴 하지만, 의미가 있는 약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약학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. ㅎㅎ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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